주식회사 무신사는 주식회사 화이트룸과 2026년 1월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주식회사 무신사가 주식회사 화이트룸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무신사:주식회사 화이트룸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화이트룸
나. 본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 6층 601-61호(보정동, 장은메디칼프라자)
4. 합병기일: 2026년 4월 1일
5. 주식회사 무신사와 주식회사 화이트룸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1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2026년 1월 28일∼ 2026년 2월 1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위 기간까지 주식회사 무신사 경영지원 부서에 이메일(shareholders-g@musinsa.com)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83 (무신사 성수E1 오피스), (주)무신사 주식사무담당자)
2) 일반계좌(실질)주주: 위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