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합병공고

2026.01.28

소 규 모 합 병 공 고

주식회사 무신사는 주식회사 화이트룸과 2026년 1월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합병방법: 주식회사 무신사가 주식회사 화이트룸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무신사:주식회사 화이트룸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화이트룸

   나. 본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 6층 601-61호(보정동, 장은메디칼프라자)

4. 합병기일: 2026년 4월 1일

5. 주식회사 무신사와 주식회사 화이트룸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1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2026년 1월 28일∼ 2026년 2월 1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위 기간까지 주식회사 무신사 경영지원 부서에 이메일(shareholders-g@musinsa.com)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83 (무신사 성수E1 오피스), (주)무신사 주식사무담당자)

         2) 일반계좌(실질)주주: 위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무신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화이트룸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명                    
         소유 주식 종류              
소유 주식 수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6년 1월 28일

주식회사 무신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3길 11, 1층(성수동2가, 무신사캠퍼스 엔1)
대표이사 조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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