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무신사(“갑”)와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을”)은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13일 각 이사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위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는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