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1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화이트룸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1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화이트룸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