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6.01.06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6년 1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화이트룸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주식회사 무신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3길 11, 1층(성수동2가, 무신사캠퍼스 엔1)
대표이사 조 만 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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