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을 쉽게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입점 브랜드를 위한 그린워싱 가이드』를 공식 배포합니다.
이 가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과 환경부·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발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외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무신사는 지난해 하반기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일부 상품명에 적용한 표현이 그린워싱 관련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 조치를 받고, 관련 내용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8,000여 개에 달하는 입점 브랜드들이 유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린워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선제적으로 『입점 브랜드를 위한 그린워싱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무신사는 본 가이드를 우선 무신사 스탠다드 등 자체 브랜드에 적용해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입점 브랜드 전체로 점검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또한 무신사와 29CM에 입점한 모든 브랜드에 본 가이드를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입점 브랜드를 위한 그린워싱 가이드 주요 내용
앞으로도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조성에 꾸준히 기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