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5.12.15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가 주식회사 무신사 트레이딩을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합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 다 음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수)

2025년 12월 15일

주식회사 무신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3길 11, 1층(성수동2가, 무신사캠퍼스 엔1)
대표이사 조 만 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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