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무신사는 주식회사 에스엘디티와 2024년 12월 31일 합병계약서를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주식회사 무신사가 주식회사 에스엘디티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함
2. 합병에 의한 자본금 및 합병교부금: 주식회사 무신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 무신사의 자본금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지 아니함. 주식회사 무신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 에스엘디티의 주식은 대가 교부 없이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전부 소멸함
3. 소멸회사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에스엘디티
나.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54, 지하1층(목동)
4. 합병기일: 2025년 3월 31일
5. 소규모합병: 주식회사 무신사와 주식회사 에스엘디티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양식의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2025년 1월 14일 ∼ 2025년 1월 3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위 기간까지 주식회사 무신사 경영지원부문에 이메일(shareholders-g@musinsa.com)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83 (무신사 성수 E1 오피스), (주)무신사 주식사무담당자)
2) 일반계좌(실질)주주: 위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