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가 주식회사 에스엘디티를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합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가 주식회사 에스엘디티를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합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