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무신사(“갑”)와 주식회사 스타일쉐어(“을”)는 2021년 11월 26일에 각 개최한 갑의 이사회와 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21년 12월 29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무신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스타일쉐어
나. 합병비율
- 주식회사 무신사 (합병회사) : 주식회사 스타일쉐어 (피합병회사) = 1 : 0.3950445
단, 합병기일 현재 존속회사가 소유한 소멸회사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127,600주, 우선주식 101,690주 및 상환전환우선 주식 238,930주 합계 468,220주(이른바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각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금 100원인 보통주식 0.1992673주를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단주는 배정 및 발행하지 아니하고 존속회사는 단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다.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보통주 93,300주 / 금9,330,000원
라. 합병기일 : 2021년 12월 28일
2. 합병 진행 경과
1) 2021년 11월 11일: 합병계약 체결
2) 2021년 11월 26일: 합병승인 이사회결의
3) 2021년 11월 26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4) 2021년 12월 10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채권자 이의제출 없음)
5) 2021년 12월 28일: 합병기일
6) 2021년 12월 29일: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7) 2021년 12월 29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에 대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21년 12월 29일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자산,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