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무신사 (“당사”)는 2021년 11월 26일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를 하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들에게 2021년 11월 26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의 제출 기간 만료일을2021년 12월 9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알려드리오니 채권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자: 2021년 12월 [2]일
주식회사 무신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4길 30, 지하1층 (신사동, 로빈명품관)
공동대표이사 강 정 구
공동대표이사 한 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