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무신사 (“갑”)와 주식회사 스타일쉐어(“을”)는 2021년 11월 11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어 2021년 11월 26일 개최된 갑의 이사회와 2021년 11월 26일 개최된 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1) 을은 갑으로 합병되고, (2) 갑은 액면가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 93,300주는 갑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며, (3) 합병결과 갑은 을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4)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회사 본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들께서는 1개월 이내에 을의 본점 사무소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