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신사, 혼용률 전수 검사 ‘100일간의 여정’ 완료···“패션 업계에 신뢰 회복의 경종 울렸다”

2025.03.25

무신사는 최근 이슈가 된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 패션잡화에 대한 입점 브랜드 상품 전수 검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무신사는 혼용률 오기재에 따른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발견된 브랜드에는 엄중 제재를 가했고, 국내 공인 시험·인증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무신사는 25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7968개에 대한 혼용률 전수 검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브랜드가 추가 소명과 이의제기를 요청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6일에 안전거래정책에 의거해 전수 검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 100일만에 모든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이다. 

무신사는 전체 검수 대상 상품 7968개 중에서 과반인 4577개(57.4%) 입점 브랜드 상품에 대해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한 적합한 시험 성적서를 확인했다. 당초 무신사는 2024년 12월 말까지만 시험 성적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브랜드별로 생산·마케팅 등 영업 사정을 감안하고 시험 인증 기관의 업무량 급증을 우려해 지난 1월 31일까지로 마감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무신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43% 가량의 상품에 대해서 직접 구입하여 확보한 이후, 인증 기관을 통한 시험을 의뢰했다. 이 중에서는 20%의 상품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금지한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 검사 대상인 7968개 상품 중에서 다운 및 캐시미어 혼용률 오기재가 적발된 상품 비중은 약 8.5% 수준이다. 

무신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한 브랜드에 대해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간의 전체 상품 판매 중지 제재를 시행했다. 이러한 제재 사항은 공식 뉴스룸과 무신사·29CM 플랫폼의 개별 브랜드숍 페이지에 팝업으로 안내되었고, 지난 2월에는 한달여간 무신사 모바일앱의 홈 화면상에 배너 형태로 공개됐다.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무신사는 브랜드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명 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실제로 무신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품 중에서 안전거래정책을 위반하여 제재 대상인 215개 상품에 대해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추가로 시험 성적서 제출을 통한 소명을 거친 결과 약 11%인 23개 상품에 대해서는 정책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무신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점 브랜드의 품질 관리 및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국내 대표 의류 시험·인증·분석 기관과도 손을 잡았다. 패션 플랫폼 최초로 ‘국내 3대 기관’으로 손꼽히는 △KOT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과 잇따라 품질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주기적으로 입점 브랜드 대상 교육과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패션 업계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특허청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무신사는 패션 브랜드 외에도 온·오프라인 유통사와 이커머스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업계 전반의 포괄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을 계기로 무신사는 브랜드 입점 기준과 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 셀렉션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입점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품질 증빙 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판매가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향후 무신사는 다운, 캐시미어 외에도 품질 관리가 필요한 패션 소재 분야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무신사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한편 패션 업계 전체에 혼용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무신사를 비롯한 국내 패션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객들도 잘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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