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합병공고

2026.01.07

소 규 모 합 병 공 고

주식회사 무신사는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과 2025년 12월 2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주식회사 무신사가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무신사: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

  나.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0, 6층, 7층(이태원동)

4. 합병기일: 2026년 4월 1일

5. 주식회사 무신사와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2026년1월 7일∼ 2026년 1월2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위 기간까지 주식회사 무신사에 제출

  (이메일:shareholders-g@musinsa.com)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무신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명                    
         소유 주식 종류              
소유 주식 수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6년 1월 7일

주식회사 무신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3길 11, 1층(성수동2가, 무신사캠퍼스 엔1)
대표이사 조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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