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무신사는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과 2025년 12월 2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주식회사 무신사가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무신사: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
나.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0, 6층, 7층(이태원동)
4. 합병기일: 2026년 4월 1일
5. 주식회사 무신사와 주식회사 무신사트레이딩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2026년1월 7일∼ 2026년 1월2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위 기간까지 주식회사 무신사에 제출
(이메일:shareholders-g@musinsa.com)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