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신사입니다.
지난 9월 1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직장어린이집이 아닌 위탁 보육 지원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이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시행 계획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위탁 보육 실시 배경
무신사는 내부 실수요 부족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관련 법에 의거해 임직원이 직접 선택한 어린이집에서의 위탁 보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0세부터 5세까지 자녀를 두고 현재 무신사에 다니고 있는 모든 임직원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2023년 8월 기준 무신사 내에 여성 임직원은 872명입니다.
무신사는 보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모든 임직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보육기관을 통한 위탁 보육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사업장에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임직원이 기존 이용 중인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것도 직장의 영유아보육 의무 이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탁 보육 실시 계획
▣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 5세 자녀가 있는 임직원
▣ 지원 금액: 법정 보육료 지원 금액 기준 50% 지원 (출생연도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
▣ 지원 시점: 9월 중 즉시 시행 (해당 임직원 대상 신청서 접수 중)
▣ 지원 방법: 회사와 어린이집이 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으로 직접 비용 지원
▣ 지원 기관: 위탁 보육을 신청한 임직원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무신사는 2017년 출생 이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임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이메일을 발송해 위탁 보육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선택한 어린이집과의 별도 계약이 필요해 관련 부서가 이를 진행 중이며, 9월 내에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무신사는 보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모든 임직원 편의를 위해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위탁 보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탁 보육 지원은 무신사만의 특별한 제도는 아닙니다.
법적 의무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제도 운영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젊은 구성원들이 많은 기업에 속한 무신사가 현재 놓인 연령적 상황상 놓치고 있었던 출산·보육 등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무신사는 현재 평균 연령 약 31세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젊은 기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과 출산을 앞둔 직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라 연령별로 적합한 복지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앞으로 무신사는 회사의 빠른 성장 못지않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